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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비급여 조제료 책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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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비급여 조제료 책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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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비급여 조제에 대한 조제료 책정은 약국의 권한으로 임의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1.
비급여만 처방/조제가 가능한 비급여 의약품의 조제료 책정은 약국에서 임의로 가능합니다.
2.
급여/비급여 모두 처방/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역시 비급여로 처방되었을 경우 조제료 책정은 약국에서 임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