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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안내

날짜
2023/12/01
라벨
정책
전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 또는 개정본을 확인해 주세요!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
1113.4KB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요약.pdf
406.9KB

시범사업 변경 사항 요약 (적용일: 23년 12월 15일)

기존 시범사업안
변경 시범사업안
약배송
초진
섬벽지 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한 (*약 6만 명 수준)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하단 별도 첨부) (600만 명 이상)
기존 섬벽지 지역 거주자 가능 (확대된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불가)
감염병 확진
1,2급 감염병으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장애인
장애 보유자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장기요양
장기 요양등급 보유자로 제한
변경사항 없음
가능
휴일, 야간
불가
연령, 증상 무관 초진 가능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불가
재진
기간
30일 이내
180일 이내
불가
가능 질환
초진과 동일 질환
기존 대면 진료 질환과 무관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1. ’야간 및 휴일 전국민 초진 가능’ 2. ‘주간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대’ 초진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 3. ‘비대면 진료 가능한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입니다.

*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요청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1.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연령 및 질환 무관하게 초진허용됩니다.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가능 시간:
평일: 18시 이후, 오전 9시 이전 가능
주말: 9시 이전, 13시 이후 가능

2. 대상자 확대

기존, 약 6만명 수준의 섬벽지 거주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600만 명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도록 가능 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요청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3. 비대면 진료 가능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기간 확대: 초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재진’을 받기위해서는 특정 기간 내에 직접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존: 3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
변경: 18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
질환 확대:
기존: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동일 질환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변경: ‘질환과 무관’하게 특정 기간 내에(180일) 내원이력만 있다면 비대면 진료 통한 재진 가능

4. 비대면 진료 준수 사항

수진자 조회를 통해 비대면 실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최대 3개월 까지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이 외에 ‘사후피임약’이 처방 불가 품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급여 진료 30% 가산 수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g 대면 외래 진료 70건 → 비대면 진료 30건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청구 방법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pdf
1889.6KB
*자세한 내용은 위 PDF파일 또는 시범사업 지침 전문을 참고 해주세요!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비대면/D
대면진료 미경험자 (휴일/야간)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비대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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