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 또는 개정본을 확인해 주세요!
시범사업 변경 사항 요약 (적용일: 23년 12월 15일)
기존 시범사업안 | 변경 시범사업안 | 약배송 | |||
초진 | 섬벽지 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한
(*약 6만 명 수준) |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하단 별도 첨부)
(600만 명 이상) | 기존 섬벽지 지역 거주자 가능
(확대된 98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불가) | |
감염병 확진 | 1,2급 감염병으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
장애인 | 장애 보유자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
장기요양 | 장기 요양등급 보유자로 제한 | 변경사항 없음 | 가능 | ||
휴일, 야간 | 불가 | 연령, 증상 무관 초진 가능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불가 | ||
재진 | 기간 | 30일 이내 | 180일 이내 | 불가 | |
가능 질환 | 초진과 동일 질환 | 기존 대면 진료 질환과 무관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1. ’야간 및 휴일 전국민 초진 가능’ 2. ‘주간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대’ 초진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 3. ‘비대면 진료 가능한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입니다.
*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요청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1. 야간 및 휴일 초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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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질환 무관하게 초진이 허용됩니다. (단,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가능 시간:
◦
평일: 18시 이후, 오전 9시 이전 가능
◦
주말: 9시 이전, 13시 이후 가능
2. 대상자 확대
•
기존, 약 6만명 수준의 섬벽지 거주 대상자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600만 명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도록 가능 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요청자는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주세요!
3. 비대면 진료 가능 재진 기간 및 질환 확대
•
기간 확대:
초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재진’을 받기위해서는 특정 기간 내에 직접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기존: ‘3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
◦
변경: ‘180일 이내’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다면 가능
•
질환 확대:
◦
기존: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동일 질환만 비대면 진료 가능
◦
변경: ‘질환과 무관’하게 특정 기간 내에(180일) 내원이력만 있다면 비대면 진료 통한 재진 가능
4. 비대면 진료 준수 사항
•
수진자 조회를 통해 비대면 실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최대 3개월 까지만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이 외에
‘사후피임약’이 처방 불가 품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
비대면 급여 진료 30% 가산 수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g 대면 외래 진료 70건 → 비대면 진료 30건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청구 방법
*자세한 내용은 위 PDF파일 또는 시범사업 지침 전문을 참고 해주세요!
대상환자 유형 | 기재내용 |
섬/벽지 거주자 | 비대면/A |
등록 장애인 | 비대면/B |
감염병 확진 환자 | 비대면/C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비대면/D |
대면진료 미경험자 (휴일/야간) | 비대면/F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비대면/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