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장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입니다.
오늘도 나만의닥터 환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업로드 된 기사 건을 통해 운영상의 안내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내용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원장님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비대면 진료 또한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 다시 한 번 리마인드 드리며 오후 시간도 편안히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닥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