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상태 해제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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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0/2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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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0/27/2025 ~ @11/9/2025
약국용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A. 주요 변경 사항
01. 전월 기준 비대면 진료 최대 30% 처방 제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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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약국의 비대면 조제 총 건수는 이번 달 약국 내 총 조제건수의 30%를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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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월 조제 건수가 1,000건인 경우, 11월 비대면 조제는 최대 300건까지만 가능
B. 기존과 동일한 사항
01. 비대면 진료 후 원내 조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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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후 해당 처방에 대한 원내조제는 불가
02. 최대 처방 일수 90일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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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처방 일수는 90일로 유지
03. 약 배송 대상자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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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동일하게 아래 대상자만 약 배송 (재택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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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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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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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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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진 환자(코로나19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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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04. 의약품 대리 수령 가능 범위 기존과 동일
관계 | 예시 | 의약품 대리 수령 | 의약품 대리 처방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 O | X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배우자
- 시부모, 시조부모, … | O | X |
환자의 형제자매 | - 형제, 자매 | O | X |
노인 및 장애인 시설 근무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 O | X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 O | O |
05. 비대면 조제 금지 의약품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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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은 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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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처방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나만의닥터의 대면 진료 처방전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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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로 포함된 처방전만 해당
나만의닥터 처방 금지 의약품 필터링 기능
의사가 진료 완료 시 나만의닥터는 처방전 판독 기능을 통해 처방 금지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처방전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06.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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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로 포함된 처방전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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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추가 적용 불가
07.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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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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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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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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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 의무
08. 조제기록부 작성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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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조제 내용,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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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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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재택수령) 시 재택수령 사유, 주소 등
09. 조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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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된 의약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청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