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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제한_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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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제한_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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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
처방
’이
제한
됩니다.
*12월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 운영 후 제도 변경 사항 안내
*12월 15일 이후에도, ‘
처방전 만료 기간
’ 경과되지 않은 처방전
은
조제 가능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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