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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처방 제한_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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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됩니다.

*12월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 운영 후 제도 변경 사항 안내

*12월 15일 이후에도, ‘처방전 만료 기간’ 경과되지 않은 처방전조제 가능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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