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진행 시 아래 유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몇몇 의원 및 약국들이 고발을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전화로 진료를 진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2. 환자 본인 부담금의 면제
3. 일반 의약품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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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만 처방내서 배달해주기
4. 병원 밖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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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또한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
5.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의 처방
1, 2번은 기존 의료서비스에서도 명백한 불법이었으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나, 3번의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부연 설명 드립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엄격히 전문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으로 일반의약품만 처방을 내서 약국이 배송을하게되는 경우 의/약사 모두 책임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닥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