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의닥터 입니다.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몇몇 의원 및 약국들이 고발을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전화로 진료를 진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기
2.
환자 본인 부담금의 면제
3.
일반 의약품의 배달
•
베아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만 처방내서 배달해주기
1, 2번은 기존 의료서비스에서도 명백한 불법이었으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나, 3번의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부연 설명 드립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우, 엄격히 전문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으로 일반의약품만 처방을 내서 약국이 배송을하게되는 경우 의/약사 모두 책임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닥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