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상태 해제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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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0/2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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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0/27/2025 ~ @11/9/2025
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A. 주요 변경 사항
01. 비대면 진료 최대 30% 처방 제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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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총 건수는 이번 달 의료기관 내 총 진료건수의 30%를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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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월 진료 건수가 1,000건인 경우, 11월 비대면 진료는 최대 300건까지만 가능
02. 동일 환자 월 2회 이상 비대면 진료 불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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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매월 1일 ~ 말일) 기준 최대 2회 시행 가능
03. 비대면 진료 대상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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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료 초진/재진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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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 환자, 수술 및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 가능
B. 기존과 동일한 사항
01. 비대면 진료 후 원내 조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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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후 해당 처방에 대한 원내조제는 불가
02. 최대 처방 일수 90일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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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처방 일수는 90일로 유지
03. 비대면 진료 시 금지 행위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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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화상 이외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처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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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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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만으로 처방 행위
04.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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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은 처방 불가
나만의닥터 처방 금지 의약품 필터링 기능
나만의닥터는 처방전 판독 기능을 통해 처방 금지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처방전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05.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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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관리료 수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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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추가 적용 불가
06.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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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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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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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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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