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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날짜
2024/05/17
라벨
정책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침 추가 사항]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변경 추가된 본인 확인방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만의닥터에서는 PASS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며, 주기적인 본인 인증을 필수화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 중 발췌>

<전체 공문 확인하기>

(공문)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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