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침 추가 사항]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변경 추가된 본인 확인방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만의닥터에서는 PASS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며, 주기적인 본인 인증을 필수화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문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