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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류 업로드 기능 안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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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업로드 방법

01. 진료 완료 시 서류 업로드 하기

1.
제증명 서류 등록 영역에서 [서류 요청 있음] 버튼을 눌려주세요.
환자가 앱에서 서류를 요청한 경우 기본적으로 [서류 요청 있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2.
각각 서류 종류별 영역에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업로드해주세요.
[서류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하기
또는 파일을 아래 영역에 드래그 해서 업로드 하기
3.
서류 발급비가 존재하는 경우 서류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02. 진료 이후 이전 내역에서 서류 업로드 & 서류 발급비 수정하기

1.
진료 이후에도 발급된 서류를 추가/수정/삭제 할 수 있어요.
2.
서류 발급비의 경우에도 수정 버튼을 누르면 결제 금액을 수정/환불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서류 발급비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0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비 산정에 대한 세부 내역 (별지 제1호 서식)
무료 (재발급 시 비용 청구 가능)
0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비 결제 관련 영수증
무료 (재발급 시 비용 청구 가능)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해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원입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원입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죽음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국외기준과 동일함
안전관리공단별도
23
재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재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급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급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촬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봉인 등 재증명사를 여러차례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FAQ

Q1. 환자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 노출되나요?

환자의 처방전, 제증명 서류 파일 내 존재하는 이름이 환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실수로 다른 환자의 이름을 잘못 올렸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어요.

Q2. 처방전 및 제증명 서류는 여러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처방전도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고, 각각의 제증명 서류도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Q3. 비대면 진료 시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 가능 : 진료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불가 : 진단서, 소견서, 통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망 진단서

Q4. 진료비 수정 없이 서류 발급비만 수정할 수 있나요? 또는 처방전 수정 없이 서류만 수정/추가/삭제 할 수 있나요?

서류 발급비는 진료비와 별개로 수정할 수 있어요.
서류 수정/추가/삭제도 처방전과 별개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