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류 업로드 방법
01. 진료 완료 시 서류 업로드 하기
1.
제증명 서류 등록 영역에서 [서류 요청 있음] 버튼을 눌려주세요.
•
환자가 앱에서 서류를 요청한 경우 기본적으로 [서류 요청 있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2.
각각 서류 종류별 영역에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업로드해주세요.
•
[서류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하기
•
또는 파일을 아래 영역에 드래그 해서 업로드 하기
3.
서류 발급비가 존재하는 경우 서류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02. 진료 이후 이전 내역에서 서류 업로드 & 서류 발급비 수정하기
1.
진료 이후에도 발급된 서류를 추가/수정/삭제 할 수 있어요.
2.
서류 발급비의 경우에도 수정 버튼을 누르면 결제 금액을 수정/환불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서류 발급비
연번 | 항목 | 기준 | 상한금액(원) |
0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무료
(재발급 시 비용 청구 가능) | |
0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비 결제 관련 영수증 | 무료
(재발급 시 비용 청구 가능)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7 | 후유장해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원입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원입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죽음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국외기준과 동일함 | 안전관리공단별도 |
23 | 재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24 | 재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급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급액) | 100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촬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봉인 등 재증명사를 여러차례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FAQ
Q1. 환자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 노출되나요?
•
환자의 처방전, 제증명 서류 파일 내 존재하는 이름이 환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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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환자의 이름을 잘못 올렸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어요.
Q2. 처방전 및 제증명 서류는 여러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처방전도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고, 각각의 제증명 서류도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Q3. 비대면 진료 시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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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 진료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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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불가 : 진단서, 소견서, 통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망 진단서
Q4. 진료비 수정 없이 서류 발급비만 수정할 수 있나요? 또는 처방전 수정 없이 서류만 수정/추가/삭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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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비는 진료비와 별개로 수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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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수정/추가/삭제도 처방전과 별개로 가능해요.